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는 싸게 분양받기 때문에 분양받은 사람은 지역에 따라서 일정기간동안 아파트에 실거주 해야 하는데 국회에서 실거주 의무 폐지를 논의하다 보류하기로 했다. 실거주 의무를 없애면 갭투자가 늘어날 수 있고 깡통전세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매제한 완화 vs 실거주 의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지역(전국의 공공택지, 서울의 강남, 송파, 서초, 용산의 민간 택지 등)에서 새로 분양되는 아파트는 분양받은 집주인의 실거주 의무가 있다.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5년까지 실거주를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4월 7일에 전매제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입주 전에 분양권을 팔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분양권을 팔았더라도 실거주를 해야하는 이상한 상황이 생긴 것이다.

실거주 의무의 보류 이유, 전세사기


전매제한 규제는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다. 정부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이다. 실거주 의무는 주택법에서 정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을 바꾸어야 한다. 이런 이상한 상황이 생기게 된 것은 전세사기 문제에 의해 법안을 심사하는 단계에서 논의가 미뤄지게 된 탓이 크다.

전세 사기 중에는 집값보다 높은 전세금을 받아 전세금을 빼돌리는 방법이 있다. 아파트의 경우 비교적 시세를 파악하기 쉽기 때문에 시세보다 비싼 전세에 들어가는 사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낮은데 전매제한 규제도 완화하고 실거주 의무도 폐지하면 무자본 갭투기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확산되는 가운데 갭투기를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판단에 대한 논의를 보류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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